(주)프리하라는 2022년 4월 20일
법문화진흥센터(법무부 지정 2022-2호)로 지정받아
향후 3년간 법교육 및 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합니다.
* 법무부는 지역 법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시설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1. 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법 개발
2.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청소년을 위한 법동아리 운영 지원
4. 법교육 강사(로티,lawte) 양성
5.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애니메이션 보급
6.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교육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의 주제는 폭력, 별명, 뒷담화, 감정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대상연령은 9세~19세의 아동 및 청소년 입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 문의 및 교육 신청은 (주)프리하라 교육운영팀(070-7675-7849, freehara_official@naver.com)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