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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회손,모욕,공갈,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 폭력으로 정의합니다.
강간이란 폭행 및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저항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게 하는 것 또는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것.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및 행동통제
디지털 기기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 폭력 피해자 구조 · 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제공
(사)한국 남성의 전화 02-2652-0465
폭력 피해자구조,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스마일 센터 02-333-1295
강력 범죄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
여성폭력 피해자 구조·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상담 제공
여성긴급전화 ☎ 1366여성폭력 피해자 구조·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상담 제공
폭력 피해자구조,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제공
(사)한국 남성의 전화 ☎ 02-2652-0465폭력 피해자구조,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제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제공
청소년사이버 상담센터 ☎ 1388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제공
강력 범죄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
스마일센터 ☎ 02-333-1295강력 범죄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 1577-1295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법무부 소속 변호사)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법률홈닥터 ☎ 각 지역의구청에 문의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법무부 소속 변호사)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1577-1295
- 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 상담, 법률지원,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 정리, 경제지원, 의료지원, 법정동행, 생활환경 개선, 임대주택신청 등 지원
법률 홈닥터 각 지역의 구청에 문의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법무부)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법교육,법률문서작용,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률상담 제공 (공공기관)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제공
-긴급신고의 경우
경찰출동
-경찰서에 사건 전달
-조사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관할 검찰청 사건 송치
-기소/불기소 결정
기소-형사재판
불기소-사건종결
-당사자 결과통보
-형사재판
유죄 - 형집행
무죄 - 종결
-경찰서에 사건전달
-당사자 결과 통보
유죄 : 형집행
무죄 : 종결
형행법령
-이 법은
-
학교폭력예방법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지법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참고 : 개정 2013. 4. 5., 2016. 12. 20.>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형법 제283조, 제3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