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회손,모욕,공갈,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회손,모욕,공갈,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 폭력으로 정의합니다.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의 시비를 거는 행위, 때리는 행위 (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꼬집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등
.
.
.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고 모욕을 주는 행위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거나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등
.
.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폭행 및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의 행위
.
.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속칭 빵셔틀,와이파이 셔틀,과제 대행,게임 대행,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등
.
.
.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1577-1295
- 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 상담, 법률지원,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 정리, 경제지원, 의료지원, 법정동행, 생활환경 개선, 임대주택신청 등 지원
법률 홈닥터
각 지역의 구청에 문의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법무부)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법교육,법률문서작용,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긴급신고의 경우
경찰출동
-경찰서에 사건 전달
-조사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관할 검찰청 사건 송치
-조사
-기소/불기소 결정
기소-형사재판
불기소-사건종결
-당사자 결과통보
-형사재판
유죄 - 형집행
무죄 - 종결
-긴급신고의 경우
경찰출동
-경찰서에 사건전달
-조사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관할 검찰청 사건 송치
-조사
-기소/불기소 결정
기소-형사재판
불기소-사건종결
-당사자 결과 통보
-형사재판
유죄 : 형집행
무죄 : 종결
형행법령
-이 법은
-
-
학교폭력예방법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방지법
-
-
-
-이 법은
-
-
-
-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