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회손,모욕,공갈,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회손,모욕,공갈,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 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신체폭력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의 시비를 거는 행위, 때리는 행위 (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꼬집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