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정신적,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구조·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상담 제공
여성긴급전화 ☎ 1366여성폭력 피해자 구조·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상담 제공
폭력 피해자구조,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제공
(사)한국 남성의 전화 ☎ 02-2652-0465폭력 피해자구조,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제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제공
청소년사이버 상담센터 ☎ 1388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제공
강력 범죄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
스마일센터 ☎ 02-333-1295강력 범죄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 1577-1295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법무부 소속 변호사)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법률홈닥터 ☎ 각 지역의구청에 문의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법무부 소속 변호사)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신고절차
-긴급신고의 경우
경찰출동 후 현장정리(피해자 보호,가해자 체포)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가해자와 분리면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과 연계
긴급 임시조치 : 폭력 재발 우려 및 긴급한 경우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주거 및 직정 100m 내 접근금지,
전화 및 이메일 등 접근 금지
-경찰서에 사건전달
-조사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관할 검찰청 사건 송치
-조사
-임시조치 : 폭력 재발우려시 '경찰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주거 및 직정 100m 내 접근 금지, 전화 및 이메일 등 접근 금지
외료기관에 치료 위탁 유치장(구치소)유치 결정
-기소/불기소 결정
기소-형사재판
불기소-사건종결
-당사자 결과 통보
-형사재판
유죄 : 형집행
무죄 : 종결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1577-1295
- 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 상담, 법률지원,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 정리, 경제지원, 의료지원, 법정동행, 생활환경 개선, 임대주택신청 등 지원
법률 홈닥터
각 지역의 구청에 문의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법무부)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법교육,법률문서작용,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긴급신고의 경우
경찰출동 후 현장정리(피해자 보호,가해자 체포)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가해자와 분리면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과 연계
긴급 임시조치 : 폭력 재발 우려 및 긴급한 경우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주거 및 직정 100m내
접근 금지, 전화 및 이메일 등 접근 금지
-경찰서에 사건 전달
-조사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관할 검찰청 사건 송치
-조사
-임시조치 : 폭력 재발우려시 '경찰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및 직정 100m 내 접근 금지, 전화 및 이메일 등 접근금지,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결정
-기소/불기소 결정
기소-형사재판
불기소-사건종결
-당사자 결과통보
-형사재판
유죄 - 형집행
무죄 - 종결
형행법령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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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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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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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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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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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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