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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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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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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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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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센터
02-333-1295
- 강력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법무부)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의학지원, 법률지원, 사회적 연계 지원, 임시주거 지원 제공
여성폭력 피해자 구조·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상담 제공
여성긴급전화 ☎ 1366여성폭력 피해자 구조·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상담 제공
폭력 피해자구조,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제공
(사)한국 남성의 전화 ☎ 02-2652-0465폭력 피해자구조,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제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제공
청소년사이버 상담센터 ☎ 1388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제공
강력 범죄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
스마일센터 ☎ 02-333-1295강력 범죄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 1577-1295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법무부 소속 변호사)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법률홈닥터 ☎ 각 지역의구청에 문의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법무부 소속 변호사)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1577-1295
- 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 상담, 법률지원,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 정리, 경제지원, 의료지원, 법정동행, 생활환경 개선, 임대주택신청 등 지원
법률 홈닥터
각 지역의 구청에 문의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법무부)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법교육,법률문서작용,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개인
-정신학대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가족
-빈곤,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 정신학대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 빈곤,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마비 등
사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체벌의 수용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마비 등
112 신고 후 절차,
아동권리보장원 추가 -> 각 지자체 연결되는 페이지
신고해주세요.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경찰서,시·군· 구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이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찰 경찰서,시·군· 구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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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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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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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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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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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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