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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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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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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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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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센터
02-333-1295
- 강력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법무부)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의학지원, 법률지원, 사회적 연계 지원, 임시주거 지원 제공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1577-1295
- 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 상담, 법률지원,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 정리, 경제지원, 의료지원, 법정동행, 생활환경 개선, 임대주택신청 등 지원
법률 홈닥터
각 지역의 구청에 문의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법무부)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법교육,법률문서작용,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개인
-정신학대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가족
-빈곤,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 정신학대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 빈곤,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마비 등
사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체벌의 수용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마비 등
112 신고 후 절차,
아동권리보장원 추가 -> 각 지자체 연결되는 페이지
신고해주세요.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경찰서,시·군· 구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이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찰 경찰서,시·군· 구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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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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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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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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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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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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