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child abuse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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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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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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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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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
아동학대 발생요인


개인

-정신학대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가족

-빈곤,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사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체벌의 수용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마비 등


112 신고 후 절차,
아동권리보장원 추가 -> 각 지자체 연결되는 페이지

아동학대

신고해주세요. 

언제?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이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찰 경찰서,시·군· 구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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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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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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